2016-10-07 ADMRUL2100000061309의 부칙 부칙 <제46호,2016.10.7.>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지침은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상품권부터 적용한다. 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