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061512의 부칙 2016-04-08 부칙 (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 일부개정)<제2016-193호,2016.4.8.>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2016-1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