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ADMRUL2100000061851의 부칙"@ko . "부칙 <제2016-134호,2016.10.12.>\n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\n제2조(적용례) ①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이사회 의장부터 적용한다.\n ② 제48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대표이사부터 적용한다."@ko . "2016-10-12"^^ . . "2016-134"^^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