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09-209호,2009.8.25> 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고시 등의 폐지)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1998-4호(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, ‘98.1.24)는 폐지한다. ③(재검토기한)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. 2009-08-25 ADMRUL2100000061900의 부칙 2009-2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