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-08-25 부칙 <제2009-262호,2009.8.25> 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재검토기한)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. ADMRUL2100000061901의 부칙 2009-2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