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-10-07 부칙 <제2013-237호,2013.10.7> 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재검토기한)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. 2013-237 ADMRUL2100000061903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