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ADMRUL2100000061905의 부칙"@ko . "2013-03-12"^^ . . "부칙 <제2013-13호,2013.3.12>\n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②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당시 수입신고가 접수되어 진행 중인 수입 검역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(농림수산부고시 제1990-52호, 1990.12.21)을 적용한다. \n③(다른 고시와의 관계) 개별 수출국가의 소 또는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출국별 소 또는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\n④(재검토기한)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11일까지로 한다."@ko . . . . . "2013-13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