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061998의 부칙 2009-267 부칙 <제2009-267호,2009.8.25> 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고시 등의 폐지)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-109호(토끼육의 수입위생조건, 2008.12.3)는 폐지한다. ③(재검토기한) “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. 2009-08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