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-391 부칙 <제2009-391호,2009.11.10> 제1조(시행일)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,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. 제2조(다른 고시와의 관계) 이 고시에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「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」고시가 정하는 그 규정을 따른다. 2009-11-10 ADMRUL2100000062001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