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04-62호,2004.8.23> ①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 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이미 실시중인 미생물검색 및 장부비치 등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 ADMRUL2100000062172의 부칙 2004-62 2004-08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