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(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심의기준 등 일부 개정) <제2012-79호,2012.8.24>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2012-08-24 ADMRUL2100000062172의 부칙 2012-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