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-118 ADMRUL2100000062172의 부칙 2012-11-27 부칙 <제2012-118호,2012.11.27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2항제1호바목의 별표에서 정한 미생물 중 Hanta virus와 Encephalitozoon cuniculi에 대해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고시 시행 전 생물학적제제의 제조에 사용된 동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