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78 ADMRUL2100000062409의 부칙 2011-12-29 부칙 <제2011-78호,2011.12.29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고시의 개정) ①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항 중 “「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준」”을 “「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 ②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항 중 “「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준」”을 “「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 제4조 중 “「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」”을 “「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」”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