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-75 부칙 <제2016-75호,2016.6.21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훈련기록부에 관한 경과조치) 제3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당시 승선실습을 받고 있는 실습생은 해당 승선기간 동안에는 기존 훈련기록부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. ADMRUL2100000062449의 부칙 2016-06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