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칙 <제2016-195호,2016.10.19.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관한 경과조치)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「신·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·운영지침」 제5조에 따른 「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」의 해당년도 기준에 따른다."@ko . . . . "2016-10-19"^^ . . "ADMRUL2100000063171의 부칙"@ko . . "2016-195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