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-04-24 2015-82 ADMRUL2100000063171의 부칙 부칙 <제2015-82호,2015.4.24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에 관한 경과조치) 신재생에너지원별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「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」 제5조에 따른 「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」의 해당년도 기준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