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0-25호,2010.2.9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비교표시에 관한 경과조치) 재무제표는 Ⅰ. 2. 2)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당해 회계연도분만 작성할 수 있다. ADMRUL2100000064152의 부칙 2010-25 2010-02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