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-06-27 ADMRUL2100000064889의 부칙 2010-414 부칙 <제2010-414호,2010.6.27> 이 고시는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6조 및 제8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