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2016-11-10"^^ . . . . . . "ADMRUL2100000064969의 부칙"@ko . "237"^^ . "부칙 <제237호,2016.11.10.>\n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①종전의 훈령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축사표준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훈령에 의하여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.\n ②종전의 훈령에 의하여 심의 중에 있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안건은 이 훈령에 의하여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.\n제3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