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"2008-07-14"^^ . "37"^^ . . "ADMRUL2100000064969의 부칙"@ko . . "부칙 <제37호,2008.7.14>\n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①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축사표준설계도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지침에 의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.\n ②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심의중에 있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안건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.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