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3 2009-09-16 ADMRUL2100000064969의 부칙 부칙 <제143호,2009.9.16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①종전의 훈령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축사표준설계도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지침에 의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. ②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심의중에 있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안건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. 제3조(재검토기한) 이 훈령은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12년 9월 ○○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