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065069의 부칙 22 2011-04-14 부칙 <제22호,2011.4.14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공포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위원회에 관한 경과 규정) ① 이 예규 시행 전에 “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 지침”에 따라 설치·운영중인 ‘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’는 이 예규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며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이 예규 시행일 로부터 기산한다. ② 위원회는 이 예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예규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위원을 재구성하여야 한다. 제3조(모범업소 지정에 관한 경과 규정)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“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 지침”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지정 받은 모범업소는 이 예규에 따라 지정받은 모범업소로 본다. 제4조(모범음식점 지정비율에 관한 경과 규정)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“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 관리 지침”에 따라 지정된 모범음식점의 수가 제13조의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·군·구 관내 모범음식점 수의 5%이내에 달할 때 까지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