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7 부칙 <제77호,2016.8.1.> 제1조(적용례) 이 지침은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. 제2조(간접보조사업자의 관련 서식)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련 서식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보조사업자가 별도로 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. ADMRUL2100000065549의 부칙 2016-08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