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ADMRUL2100000065569의 부칙"@ko . "2016-08-01"^^ . . . . . "부칙 <제78호,2016.8.1.>\n제1조(적용례) 이 지침은 2017년 회계연도 보조사업 부터 적용한다.\n제2조(간접보조사업자의 관련 서식)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련 서식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보조사업자가 별도로 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."@ko . . "78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