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-08-01 ADMRUL2100000065571의 부칙 부칙 <제80호,2016.8.1.> 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간접보조사업자의 관련 서식)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련 서식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보조사업자가 별도로 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. 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