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66호,2009.8.25>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지침의 고시 이전에 확정·추진 중인 행정정보DB구축사업 및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이전의 지침에 의한다. ② 이 지침 이전에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. 266 2009-08-25 ADMRUL210000006569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