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-09-26 379 ADMRUL2100000065690의 부칙 부칙 <제379호,2011.9.26>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①이 지침의 고시 이전에 확정·추진 중인 국가DB사업은 이전의 지침에 의한다. ②이 지침 이전에 전문기관과 체결한 협약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