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부칙 <제2016-152호,2016.12.1.>\n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\n제2조 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"@ko . . . . "2016-12-01"^^ . "2016-152"^^ . . "ADMRUL2100000066771의 부칙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