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067049의 부칙 2011-07-04 2011-109 부칙 <제2011-109호,2011.7.4> ①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고시에 의하여 이미 기술진단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