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067049의 부칙 2013-143 2013-11-18 부칙 <제2013-143호,2013.11.18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술진단비용에 관한 적용례)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기술진단신청서가 접수된 시설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