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864호,2009.8.25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종전 훈령의 폐지) 종전의 「청문주재자 선정에 관한 규정」(환경부장관 훈령 제382호)은 이를 폐지한다. 864 2009-08-25 ADMRUL210000006743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