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1248호,2016.12.5.> 제1조(시행일) 이 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유효기간) 이 운영규정은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의 개원일 전날까지 효력을 가진다. ADMRUL2100000067749의 부칙 1248 2016-12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