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6-835호,2016.12.7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2016-12-07 ADMRUL2100000067930의 부칙 2016-8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