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6-238호,2016.5.4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출입문 산정위치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주택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착공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2016-238 2016-05-04 ADMRUL210000006793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