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 부칙 <제2호,2016.12.7.>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 기한)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2016-12-07 ADMRUL2100000068173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