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068450의 부칙 2016-231 부칙 <제2016-231호,2016.12.8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(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특례) 이 고시에 따른 수련경력 인정 기준은 2022년 실시하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 전형까지만 효력을 가진다. 2016-12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