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104호,2016.11.1.> 제1조 이 훈령은 2016. 11. 01. 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이 훈령 발령과 동시에 경인지방우정청 훈령 제096호(2016.01.01.)는 폐지한다. ADMRUL2100000069090의 부칙 2016-11-01 1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