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069454의 부칙 부칙 <제2008-228호,2008.12.31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고시의 폐지)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산업자원부고시 제2002-67호 “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비용에 관한 규정”은 폐지한다. 2008-12-31 2008-2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