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부칙 <제2013-144호,2013.10.7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대가의 단계적 적용) 본 대가기준은 2010년에 대가기준의 80%를 적용하고, 이후 매년 5%씩 증가시켜 5년차부터는 100%를 적용한다.\n제3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6년 10월 6일까지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."@ko . "2013-10-07"^^ . "2013-144"^^ . . . "ADMRUL2100000069649의 부칙"@ko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