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77 부칙 <제577호,2016.7.1.> 1. 이 세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. 이 세칙 발령과 동시에 충청지방우정청 훈령 제570호(2015. 8. 24.)는 폐지한다. ADMRUL2100000069673의 부칙 2016-07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