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070479의 부칙 부칙 <제273호,2016.12.23.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종전 예규의 폐지) 종전의 보험상품 표시·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은행 등의 금융상품 표시·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. 273 2016-12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