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칙 <제274호,2016.12.23.>\n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종전 예규의 폐지) 종전의 주택의 표시·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토지·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·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."@ko . "2016-12-23"^^ . . . . . . . "274"^^ . "ADMRUL2100000070480의 부칙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