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74호,2016.12.23.>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종전 예규의 폐지) 종전의 주택의 표시·광고에 관한 심사지침과 토지·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·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. 2016-12-23 274 ADMRUL210000007048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