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100000070892의 부칙 2009-08-17 부칙 <제2009-83호,2009.8.17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09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까지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 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2009-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