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4호,2009.11.28> 1. (시행일) 이 요령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2. (재검토기한) 이 예규는 2012년 11월 27일까지 “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ADMRUL2100000071316의 부칙 24 2009-11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