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4호,2013.5.16> 1. (시행일) 이 요령은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 2. (재검토기한) 이 예규는 2015년 7월 17일까지 “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248호)”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. 2013-05-16 ADMRUL2100000071316의 부칙 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