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"부칙 <제2014-49호,2014.5.1>\n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에 따라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"@ko . . "2014-49"^^ . . "2014-05-01"^^ . . . "ADMRUL2100000071533의 부칙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