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14-49호,2014.5.1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에 따라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선박은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 2014-49 2014-05-01 ADMRUL2100000071533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