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40 부칙 <제1240호,2010.4.20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각군 및 기관이 보관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업무는 이 훈령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. 2010-04-20 ADMRUL210000007159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