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-12-30 부칙 <제2016-260호,2016.12.30.>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반출정화대상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부터 적용한다. ADMRUL2100000071628의 부칙 2016-260